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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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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2 15:52]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이거니맨
줄 1: 줄 1:
 +{{: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1. 신청료 ====  ==== 1. 신청료 ====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 인지대 : 2,0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  - 송달료 : 31,200원((상대방이 1명있을 때에도 송달료 31,200원이 든다. 이렇듯 소송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 
 +2023년 기준 약 53,200원이 소요된다. 돈 안주는 임대인 때문에 지급명령에 약 10만원이 들어가고, 임차권등기명령에도 약 5만3천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 
 +따라서 전세사기 임대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2. 필요한 서류 ====  ==== 2. 필요한 서류 ==== 
줄 13: 줄 21: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하는를 증명한다.  + 
-  +<WRAP center round tip 95%>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다.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에서 도면을 발급받기]]를 참조하라 
 + 
 +</WRAP>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줄 21: 줄 35: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WRAP center round tip 90%>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열람하기를 참고하라
 +</WRAP>
 +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줄 59: 줄 85:
 ==== 2. 당사자 목록 ==== ==== 2. 당사자 목록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공유자의 소유라면 공유자전원을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줄 88: 줄 116:
                               (6층 104.24㎡ 중 52.12㎡)                               (6층 104.24㎡ 중 52.12㎡)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WRAP> </WRAP>
 +
 +== (1) 주민등록일자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는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항력을 상실하면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하되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라고 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3번 항목인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00: 줄 131:
 </WRAP> </WRAP>
  
 +== (2) 임차범위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WRAP center round box 90%>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 나. 신청 이유 === 
줄 168: 줄 212: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부분에 입력하자. 원래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부분에 입력하자. 원래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 =====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 
  
-마침 이에 여 잘 써놓은 [[https://nomadiclife.tistory.com/42|블로그]]도 있으므로 참고하자+등기를 할 때는, 항상 지방세(등록면허세)와 등기소에 납부해야 는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붙는다
  
 +따라서 이 둘을 납부해야 한다. 
 +
 +
 +==== 1. 지방세 : 등록면허세 ====  
 +
 +=== 가.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기 === 
 +
 +== (1) 등록면허세 신고 == 
 [[https://www.wetax.go.kr/main/|위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https://www.wetax.go.kr/main/|위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줄 180: 줄 232: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은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 원인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적는다.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은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 원인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적는다. 
  
-인이 '임차권설정'은 신청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권 설정에 대해서는 임차금액에 따라서 0.2%의 세율이 붙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안된다. 따라서 '기타'를 선택해야 한다.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과세정보의 등록원인 선택항목에는 '임차권설정' 항목이 있다. 그러나  '임차권설정'은 신청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권 설정에 대해서는 임차금액에 따라서 0.2%의 세율이 붙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안된다. 따라서 '기타'를 선택해야 한다 
 +</WRAP> 
 +
  
-이후 세액정보에선느 과세표준을 6,000원으로 설정하면 지방교육세 20프로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이 7,200원이 된다. +이후 세액정보에서는 과세표준을 6,000원으로 설정하면 지방교육세 20프로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이 7,200원이 된다. 
  
 {{:소송실무:민사:등록면허세과세정보.png?600|등록면허세 과세정보}}  {{:소송실무:민사:등록면허세과세정보.png?600|등록면허세 과세정보}} 
  
  
-이후 결제를 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나온다. +== (2) 결제 및 확인 ==  
 +이후 결제를 한 후, [납부결과]->[본인납부확인서 출력]에서 관할자치단체를 정확히 선택고 세목구분을 "등록면허세(등록)"으로 선택하여 검색을 누르면 방금 부한 등록면허가 검색결과에 나온다.  
 + 
 +검색에 나온 목록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납세번호가 바로 전자소송에서 입력할 '등록세 납부번호'이다. 전자납부번호가 아님을 유의하자.  
 + 
 +{{:소송실무:민사:납세번호.png?600|납세번호}}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참고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나오는 납부확인서에는 납세번호가 뒤섞여 있음에 유의하자,  
 +즉, 납부확인서에는 읍면동 항목이 끝에서 세번째에 나오는데, 실제 납세번호 상으로는 기관 다음에 두번째에 읍면동 코드가 나야 한다. 납세번호와 확인해 보면, 읍면동 코드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납부확인서상의 납세번호는 마치 실제 납세번호와는 다른것 처럼 보인다. 
 +</WRAP> 
 +  
 +{{:소송실무:민사:등록세납부확인서의납부번호.png?600|납부확인서 납세번호}}  
 + 
 +이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번호를 입력할 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  
 + 
 +=== 2.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 입력 ===  
 + 
 +다시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의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전자소송은 각 코드를 항목별로 뛰어쓰기 해줬는데 위택스에서는 납부번호를 보기 흉하게 붙여넣었으므로 헷갈릴 수 있다.  
 + 
 +따라서 위택스에서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각 코드항목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고 입력을 하는게 좋다.  
 + 
 +물론, 읍면동 항목이 기관코드 바로 뒤에 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소송실무:민사:전자소송등록면허세기본정보입력.png?600|전자소송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입력}} 
 + 
 + 
 +==== 2.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 
 +=== 가. 인터넷 등기소 ===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를 클릭한다.  
 + 
 +신규를 클릭하여 납부정보를 입력한다.  
 + 
 +등기소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등기소일 것이다.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다면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된다.  
 + 
 +납부금액은 기타에 해당하므로 3,000원이다.  
 + 
 +저장후 결제를 클릭하면 된다.  
 + 
 +이후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을 클릭하여 오늘 작성한 신청서를 선택한후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누른다.  
 + 
 +그러면 납부번호가 나온다. 납부번호는 위의 지방세(등록면허세)처럼 꼬은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따라서 어려운 것이 없다.  
 + 
 + 
 +=== 나. 전자소송에 입력 ===  
 +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번호 입력은 어려운 것이 없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 
 +===== 소명자료 입력 =====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 
 +그런데 통상 소송서류에서는 소명자료를 인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이를테면 '소갑 제1호증 임대차게약서' 이렇게 말이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소명자료 부분에도 중복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 
 +그래야 서증의 번호가 붙어서 나오므로 인용하기 편하다.  
 + 
 +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1. 결정문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 변호사 비용 =====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 
 +현직 변호사들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 
 +통상 신청서의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품이 덜 들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긴 하는데,  
 + 
 +일반인들은 신청서 작성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묶어서 330만원에 해줄 수도 있다.  
 +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실제 집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집행 역시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 
 +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서 본소로 전환된다면 추가로 비용이 지출된다. 
 + 
 +본소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들도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본소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 
 + 
 +통상 요새 민사 본안사건은 770만원이 최하단이다.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0935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5: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