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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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2 15:52]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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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 1. 신청료 ==== | ==== 1. 신청료 ==== | ||
-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 + | - [[소송실무: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 | - 인지대 : 2,000원(([[https:// | + | - 인지대 : 1,800원(([[https:// |
+ | - 송달료 : 31, | ||
+ | |||
+ | 2023년 기준 약 53, | ||
+ | |||
+ | 따라서 전세사기 임대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
==== 2. 필요한 서류 ==== | ==== 2. 필요한 서류 ==== | ||
줄 13: | 줄 21: | ||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
- | (3) 건물등기사항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5%> | |
+ |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 ||
+ |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 ||
+ | [[소송실무: | ||
+ | |||
+ | </ | ||
| |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줄 21: | 줄 35: | ||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 | ||
+ | </ | ||
+ | |||
+ | |||
+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
+ | |||
+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
+ | |||
+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 | ||
+ | |||
+ | [[소송실무: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줄 59: | 줄 85: | ||
==== 2. 당사자 목록 ==== | ==== 2. 당사자 목록 ==== | ||
-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 | |||
+ |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공유자의 소유라면 공유자전원을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 ||
줄 88: | 줄 116: | ||
(6층 104.24㎡ 중 52.12㎡) | (6층 104.24㎡ 중 52.12㎡) | ||
5. 점유개시일자 | 5. 점유개시일자 | ||
- | 6. 확 정 일 자 : | + | 6. 확 정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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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주민등록일자 == |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100: | 줄 131: | ||
</ | </ | ||
+ | == (2) 임차범위 == | ||
+ | |||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 ||
+ | </ | ||
+ | |||
+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 | ||
+ | |||
+ | 도면은 [[소송실무: | ||
=== 나. 신청 이유 === | === 나. 신청 이유 === | ||
줄 168: | 줄 212: | ||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 |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 | ||
- | ===== 등록면허세 ===== | + |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
- | 마침 이에 대하여 잘 써놓은 [[https:// | + | 등기를 할 때에는, 항상 지방세(등록면허세)와 등기소에 납부해야 |
+ | 따라서 이 둘을 납부해야 한다. | ||
+ | |||
+ | |||
+ | ==== 1. 지방세 : 등록면허세 ==== | ||
+ | |||
+ | === 가.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하기 === | ||
+ | |||
+ | == (1) 등록면허세 신고 == | ||
[[https:// | [[https:// | ||
줄 180: | 줄 232: | ||
과세정보에서 ' | 과세정보에서 ' | ||
- | 본인이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과세정보의 등록원인 선택항목에는 ' | ||
+ | </ | ||
+ | . | ||
- | 이후 세액정보에선느 | + | 이후 세액정보에서는 |
{{: | {{: | ||
- | 이후 결제를 하면 납세번호와 전자납부번호가 나온다. | + | == (2) 결제 및 확인 == |
+ | 이후 결제를 | ||
+ | |||
+ | 검색에 나온 목록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 ||
+ | |||
+ | {{: | ||
+ | |||
+ |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 ||
+ | 참고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나오는 납부확인서에는 납세번호가 뒤섞여 있음에 유의하자, | ||
+ | 즉, 납부확인서에는 읍면동 항목이 끝에서 세번째에 나오는데, | ||
+ | </ | ||
+ | |||
+ | {{: | ||
+ | |||
+ | 이를 모르면 | ||
+ | |||
+ | === 2.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 입력 === | ||
+ | |||
+ | 다시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의 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 ||
+ | |||
+ | 전자소송은 각 코드를 항목별로 뛰어쓰기 해줬는데 위택스에서는 납부번호를 보기 흉하게 붙여넣었으므로 헷갈릴 수 있다. | ||
+ | |||
+ | 따라서 위택스에서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각 코드항목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고 입력을 하는게 좋다. | ||
+ | |||
+ | 물론, 읍면동 항목이 기관코드 바로 뒤에 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2.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 ||
+ | |||
+ | === 가. 인터넷 등기소 === | ||
+ | |||
+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를 클릭한다. | ||
+ | |||
+ | 신규를 클릭하여 납부정보를 입력한다. | ||
+ | |||
+ | 등기소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등기소일 것이다. 만약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다면 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된다. | ||
+ | |||
+ | 납부금액은 기타에 해당하므로 3, | ||
+ | |||
+ | 저장후 결제를 클릭하면 된다. | ||
+ | |||
+ | 이후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을 클릭하여 오늘 작성한 신청서를 선택한후 " | ||
+ | |||
+ | 그러면 | ||
+ | |||
+ | 따라서 어려운 것이 없다. | ||
+ | |||
+ | |||
+ | === 나. 전자소송에 입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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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신청 수수료의 납부번호 입력은 어려운 것이 없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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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명자료 입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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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 ||
+ | |||
+ |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 ||
+ | |||
+ | 그런데 통상 소송서류에서는 소명자료를 인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이를테면 ' | ||
+ | |||
+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소명자료 부분에도 중복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 ||
+ | |||
+ | 그래야 서증의 번호가 붙어서 나오므로 인용하기 편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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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소송실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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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 | |||
+ | ==== 1. 결정문 ==== | ||
+ | |||
+ |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
+ | |||
+ | {{gallery> | ||
+ | |||
+ | |||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
+ | |||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 ||
+ | [[https:// | ||
+ | 참고 : | ||
+ | |||
+ | ===== 변호사 비용 ===== | ||
+ | |||
+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 ||
+ | |||
+ | 현직 변호사들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 ||
+ | |||
+ | 통상 신청서의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품이 덜 들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긴 하는데, | ||
+ | |||
+ | 일반인들은 신청서 작성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다. | ||
+ | |||
+ |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 ||
+ | |||
+ |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소송실무: | ||
+ | |||
+ |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 | |||
+ | 실제 집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 ||
+ | |||
+ | |||
+ |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서 본소로 전환된다면 추가로 비용이 지출된다. | ||
+ | |||
+ | 본소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들도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본소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 | ||
+ | |||
+ | 통상 요새 민사 본안사건은 770만원이 최하단이다. | ||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09352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5: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