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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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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2 16:41] – 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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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신청현황.jpg?600|월별집합건물임차권등기현황}}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1. 신청료 ====  ==== 1. 신청료 ====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둥 수수료규칙 제18번, [[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http://www.iros.go.kr/pos1/jsp/cms6/popup/PCMS6PopupJ.jsp?popupid=1]]))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  - 인지대 : 2,0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  - 인지대 : 1,800원(([[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0106&chrClsCd=010202|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2,000원인데 전자소송 10% 감액되어 1,800원이다.))  
 +  - 송달료 : 31,200원((상대방이 1명있을 때에도 송달료 31,200원이 든다. 이렇듯 소송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 
 +2023년 기준 약 53,200원이 소요된다. 돈 안주는 임대인 때문에 지급명령에 약 10만원이 들어가고, 임차권등기명령에도 약 5만3천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 
 +따라서 전세사기 임대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 2. 필요한 서류 ====  ==== 2. 필요한 서류 ==== 
줄 13: 줄 21: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하는를 증명한다.  + 
-  +<WRAP center round tip 95%>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다.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한다.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에서 도면을 발급받기]]를 참조하라 
 + 
 +</WRAP>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줄 21: 줄 35: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WRAP center round tip 90%>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다.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_부여현황_열람하기|확정일자 부여현황서]] 열람하기를 참고하라
 +</WRAP>
 +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출력해야만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준다. 따라서 꼭 '발급용'으로 받자.  
 +
 +[[소송실무:민사:관공서에_제출하는_발급용_보정명령_떼기|발급용 보정명령서 떼기]]를 참고하라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줄 59: 줄 85:
 ==== 2. 당사자 목록 ==== ==== 2. 당사자 목록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공유자의 소유라면 공유자전원을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줄 88: 줄 116:
                               (6층 104.24㎡ 중 52.12㎡)                               (6층 104.24㎡ 중 52.12㎡)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WRAP> </WRAP>
 +
 +== (1) 주민등록일자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는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으나 대항력을 상실하면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하되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라고 한다. 즉,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하되, 3번 항목인 주민등록일자를 '없음'으로 적으면 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100: 줄 131:
 </WRAP> </WRAP>
  
 +== (2) 임차범위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WRAP center round box 90%>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ㄱ의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WRAP>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도면은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세움터]]를 통하여 발급받는다. 
  
 === 나. 신청 이유 ===  === 나. 신청 이유 === 
줄 253: 줄 297:
  
  
 +===== 소명자료 입력 =====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
 +그런데 통상 소송서류에서는 소명자료를 인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이를테면 '소갑 제1호증 임대차게약서' 이렇게 말이다).
 +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소명자료 부분에도 중복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
 +그래야 서증의 번호가 붙어서 나오므로 인용하기 편하다. 
 +
 +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소송실무:민사:건축물현황도_발급|도면은 세움터로 발급]]받은 후에, 그 도면에다가 임차부분을 특정하자((별지 목록 기재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 부분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00평방미터 (제601호 중 제1호)라는 식으로 쓴다.))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1. 결정문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gallery>소송실무:민사:임차권등기명령결정?crop&lightbox}}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https://blog.naver.com/myjucktoma/222984330778|유관우변호사의 블로그]]
 +참고 : 
 +
 +===== 변호사 비용 =====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도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
 +현직 변호사들도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
 +통상 신청서의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품이 덜 들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긴 하는데, 
 +
 +일반인들은 신청서 작성은 무조건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소송실무:민사:지급명령신청서|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묶어서 330만원에 해줄 수도 있다. 
 +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실제 집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집행 역시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
 +
 +만약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해서 본소로 전환된다면 추가로 비용이 지출된다.
 +
 +본소를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들도 상당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본소에 대한 댓가를 받는다.
 +
 +통상 요새 민사 본안사건은 770만원이 최하단이다.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0964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6:4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