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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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2 17:03] – 변호사비용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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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필요한 서류 및 신청료 ===== | ||
==== 1. 신청료 ==== | ==== 1. 신청료 ==== | ||
-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 + | - [[소송실무: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 인지대 : 1, | - 인지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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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 ||
- | (3) 건물등기사항 | + | |
- | + | <WRAP center round tip 95%> | |
+ | 선택사항으로 만약 부동산 등기부상 목적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것이라면 해당 임차 점유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면이 필요하다. | ||
+ | 그런데 정부24로는 건축물대장만 발급받을 수 있을뿐 도면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 도면을 발급받으려면 세움터를 이용해야 | ||
+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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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이후 연속적으로 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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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
+ | <WRAP center round tip 90%> | ||
+ | 확정일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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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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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때가 있다. | ||
+ | |||
+ | 이럴때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발급해 준다. 그런데 보정명령서는 열람용이 아니라 ' | ||
+ | |||
+ | [[소송실무: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전자소송에서 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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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 목록 ==== | ==== 2. 당사자 목록 ==== | ||
-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 |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
+ | |||
+ |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유자전원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공유자의 소유라면 공유자전원을 당사자로 지정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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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104.24㎡ 중 52.12㎡) | (6층 104.24㎡ 중 52.12㎡) | ||
5. 점유개시일자 | 5. 점유개시일자 | ||
- | 6. 확 정 일 자 : | + | 6. 확 정 일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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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주민등록일자 == |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점유개시일과 확정일자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이를 고치진 않고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일자를 '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줄 106: | 줄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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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임차범위 == | ||
+ | |||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 ||
+ | </ | ||
+ | |||
+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 | ||
+ | |||
+ | 도면은 [[소송실무: | ||
=== 나. 신청 이유 === | === 나. 신청 이유 === | ||
줄 261: | 줄 299: | ||
===== 소명자료 입력 ===== | ===== 소명자료 입력 ===== | ||
-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 + | 첨부서류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 따라서 첨부서류에 위의 서류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서류만 소명자료에 넣으면 된다. | ||
줄 272: | 줄 310: | ||
+ | 만약 등기된 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라면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도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 ||
+ | |||
+ | [[소송실무: | ||
+ | |||
+ | |||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 | |||
+ | ==== 1. 결정문 ==== | ||
+ | |||
+ |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
+ | |||
+ | {{gallery> | ||
+ | |||
+ | |||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
+ | |||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 ||
+ | [[https:// | ||
+ | 참고 : | ||
===== 변호사 비용 ===== | ===== 변호사 비용 ===== | ||
줄 285: | 줄 343: | ||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 따라서 굳이 싸게 해준다면 부가세 포함 약 330만원 정도 들 것이다. | ||
- |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묶어서 330만원에 해줄 수도 있다. | + | 만약에 아는 변호사에게 부탁한다면 |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물론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집행비용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줄 300: | 줄 358: |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따라서 만약 본소까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합하여 약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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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0978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2 17:0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