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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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0/16 16:02] – 건축물 현황도 발급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2023/11/07 18:0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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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료 ==== | ==== 1. 신청료 ==== | ||
- | - [[https:// | + | - [[소송실무:집행: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 | ||
- 인지대 : 1, | - 인지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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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 정 일 자 : | 6. 확 정 일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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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주민등록일자 == |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확정일자에 ' | + |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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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임차범위 == | ||
+ | |||
+ | 등기상 구분된 전유부분 중에서도 사실상으로는 그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과 함께 임차범위를 적으로라고 한다. 이를테면 임차범위는 | ||
+ | |||
+ | <WRAP center round box 90%> | ||
+ | 4. 임차범위 :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전유부분 중 도면표시 ㄱ,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52.12㎡(601호 내 601호) | ||
+ | </ | ||
+ | |||
+ | 와 같은 방식으로 적는다. | ||
+ |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적는 방법은, [[소송실무: | ||
+ | |||
+ | 도면은 [[소송실무: | ||
=== 나. 신청 이유 === | === 나. 신청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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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 | [[소송실무: | ||
+ | |||
+ | ===== 결정문 및 후속 절차 ===== | ||
+ | |||
+ | ==== 1. 결정문 ==== | ||
+ | |||
+ | |||
+ | 결정문은 다음과 같다.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자 | ||
+ | |||
+ | {{gallery> | ||
+ | |||
+ | |||
+ | ==== 2. 임차권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 | ||
+ | |||
+ | 약 2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에는 결정 이후 2주 정도 지난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가야 한다. | ||
+ | [[https:// | ||
+ | 참고 : | ||
===== 변호사 비용 ===== | ===== 변호사 비용 ===== |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169743972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6 16: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