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을 판단하기 위하여 위반 사실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청구취지 =====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21. 4. 22. 결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0000화해권고 결정조서에 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가. 피고 임00에 대하여는 13,000,000원의 범위에서 나. 피고 함00에 대하여는 7,0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 나머지 ===== 만약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이를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서를 받았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래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한 재판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부작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주를 넘기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너무 겁먹지 말자. [[보전처분의_효력|효력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