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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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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3]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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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 
  
-<WRAP center round box 90%> +<WRAP center box 95%>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인도하라는 주문도 쓰는게 맞을 것이다)).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WRAP>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처음부터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거나, 등기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취소, 해제 등 후발적인 사유로 등기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에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말소 대상 등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종류만을 표시함으로 족하고, 이 경우 등기원인으로는 확정판결의 선고일자와 판결이 기재된다.
 +\\ 
 +<wrap title>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583 판결)
 +</wrap>
 </WRAP> </WRAP>
  
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17506664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