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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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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5]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청구취지 [2025/06/23 17:1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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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6. 8. 접수 제1005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인도하라는 주문도 쓰는게 맞을 것이다)).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670,000,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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