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2023/12/26 12:09]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2023/12/26 15:19] (현재) – 더 보기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 | ===== 개요 ===== | ||
+ | |||
+ |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하여 다룬다. | ||
+ | |||
+ | 형사사건에서의 [[소송실무: | ||
+ | |||
+ | |||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 |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 | ||
줄 62: | 줄 69: | ||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 ||
+ | |||
+ |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참가인,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지배인,선정자, | ||
+ | |||
+ | |||
+ | === 나. 신청대상 판결서 === | ||
+ | |||
+ | 다음의 사건은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
+ | |||
+ | *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 ||
+ |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 | ||
+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 ||
+ | *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 | ||
+ | |||
+ | 는 제외된다. | ||
+ | |||
+ | 그 외에는 열람제한이 가능하다. | ||
+ | |||
+ | 단,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니만큼 판결서에 ' | ||
+ | |||
+ | |||
+ | === 다. 신청사유 === | ||
+ | |||
+ |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를 따지는 것이다. | ||
+ | |||
+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
+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 ||
+ | |||
+ | |||
+ | === 라. 신청방법 === | ||
+ | |||
+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세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
- |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당사자 외 제3자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신처을 할 수 있다. | + | ===== 더 보기 ===== |
- | + | - [[소송실무: |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17035601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6 12:0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