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2023/12/26 13:11]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 [2023/12/26 15:19] (현재) – 더 보기 이거니맨
줄 1: 줄 1:
 +===== 개요 ===== 
 +
 +민사사건에서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하여 다룬다. 
 +
 +형사사건에서의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라. 
 +
 +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청구 ===== 
  
줄 62: 줄 69: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민사·행정·특허 등 본안 사건의 관계인이다. 
 +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참가인,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지배인,선정자, 증인,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 나. 신청대상 판결서 ===
 +
 +다음의 사건은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  *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었거나
 +  *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
 +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  * 「민사소송법」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
 +
 +는 제외된다. 
 +
 +그 외에는 열람제한이 가능하다. 
 +
 +단,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니만큼 판결서에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
 +
 +=== 다. 신청사유 === 
 +
 +변론의 공개가 금지된 판결서를 따지는 것이다. 
 +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  * 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
 +
 +=== 라. 신청방법 ===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 신청세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을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판결서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 영업비밀 등이 적혀 있어 당사자 외 제3자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비밀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더 기 =====
  
- +  -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의 열람 및 복사 그리고 제한]]
소송실무/민사/판결서열람복사및제한.170356387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26 13:1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