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현황에 대하여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 줬다. 이러한 고무도장은 글자가 뭉개지므로 정확히 식별되지 않는다. 만약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았다고 하자. 임대차 계약서상에서 확정일자의 정확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 열람 방법 ===== ==== 1.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서 발급 ==== 만약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이후 임대차 게약서를 등기소에서 저장해 준다. 따라서 추후에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도록 하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발급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하기 ==== 과거에 주민센터를 통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 등기소에 그 기록이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의 열람은 가능하다. [[http://www.iros.go.kr/ifis/FISUWelcome.dev?undefined&q=CBF050388DCE00D570819998583A11F043154538E8728C&charset=MS949#0|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소송실무:민사:확정일자열람하기.png?600|확정일자 열람하기}} 구분은 '임차인'으로, 정보제공유형은 '확정일자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으로 요청기간은 최초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가 속한 기간으로 한다. 최근 10년으로 하면 그 범위 내에 포함될 것이다. 500원을 결제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참고로, 위변조 식별이 포함된 발급문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차피 법원에서는 확정일자의 정확한 식별만 필요한 것이므로 열람용으로 제출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