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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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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적으로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직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2%95|변호사법]]</wrap>\\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WRAP> ===== 지위 ===== ==== 1. 형사 ==== === 가. 피해자편 === == (1) 신뢰관계인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경우 동석할 수 있는 [[.: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신뢰관계인]]에 해당한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31944&chrClsCd=010202|형사소송규칙]] </wrap>\\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WRAP> 만약 피해자가 [[소송실무:형사:발달장애인에대한신뢰관계인동석|발달장애인이라면 반드시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해야 한다. === 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으로서 === == (1) 소송관계인 == [[.: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WRAP center box gyu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20%ED%8C%90%EA%B2%B0%EC%84%9C%20%EB%93%B1%EC%9D%98%20%EC%97%B4%EB%9E%8C%20%EB%B0%8F%20%EB%B3%B5%EC%82%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ㆍ검사ㆍ변호인ㆍ보조인ㆍ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ㆍ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ㆍ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WRAP> == (2) 사건관계인 == 수사단계에서 [[.: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수사진행상황의 통지]]를 받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 <WRAP center box ryung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2%80%EC%82%AC%EC%99%80%2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20%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20%EC%9D%BC%EB%B0%98%EC%A0%81%20%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chrClsCd=010201&mode=20#AJAX|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wrap>\\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WRAP> 이에 대하여는 [[.: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2. 사건관계인이란|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중 사건관계인 부분을 참고하자.
소송실무/변호사.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7/09 17:24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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