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 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별지목록 내용 :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4, 1000-8, 1000-11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둘리로 8길 33, 호이연립)
지층 213.02㎡
1층 484.80㎡
2층 484.80㎡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제1층 제105호
1층 121.19㎡, 지하실 26.61㎡
○ 대지권 표시
※ 연립주택으로서 대지권표시가 없으므로 전유부분으로 대신합니다.
===== 2. 카드사 가압류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목록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6,209,019원
채무자가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중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장래 발생될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으로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3채무자별 청구금액
❍ 신한카드 주식회사 : 13,815,678원
❍ 삼성카드 주식회사 : 4,829,000원
❍ 현대카드 주식회사 : 22,164,931원
❍ 농업협동조합 : 15,399,409원.
끝.
3. 통장 가압류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목록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 채무자가 자연인일경우, 제3채무자가 한명일 경우
금 4,550,000원
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함)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위 압류할 예금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 법인인 경우에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 압류금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위 문구 중에서 당구장 표시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2. 채무자가 법인일경우 ,제3채무자가 여러명일 경우
총 금 278,000,000(이억칠천팔백만)원
1. 채무자(법인등록번호 10000-00000)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전항 기재 에금채권이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부족분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가.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나.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저축예금
6) 자유저축예금 7) 기타 모든 예금
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➀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➁ 만기가 빠른 것, ➂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라.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별 예금채권 목록 -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과 계좌번호 기재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목록내용 : 가압류할채권의 표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6,209,019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경기 양주시 0000바길 7-7 다가구주택의 제302호를 임차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끝.
5. 매매대금반환채권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목록내용 : 가압류할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아래 각 제3채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00 손해배상(기) 청구를 제기하면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매매계약 반환채권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0000 손해배상(기) 판결에 따라 아래 각 제3채무자들에게 받을 것이 기대되고 있는 각 매매대금반환채권 가운데 아래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 -
제3채무자 각 반환채권(원) 청구금액(원)
김00 176,509,350 87,178,943
홍00 596,362,430 294,546,700
홍00 239,950,350 118,512,804
김00 372,960,358 184,207,182
김00 185,102,248 91,423,023
정00 273,203,616 134,936,775
정00 99,603,200 49,194,570
합계 1,943,691,552 959,999,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