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6 14:46] –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하기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 이거니맨 | ||
---|---|---|---|
줄 1: | 줄 1: | ||
- | 필요한 서류 | + | ===== 준비사항 ===== |
+ | ==== 1. 필요한 서류 ==== | ||
+ | |||
+ | === 가. 필수 === |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
- 송달확정증명원 | - 송달확정증명원 | ||
- | - 주민등록초본 | ||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 | - 취득세 영수증 | + | |
+ | === 나. 선택 === | ||
+ | | ||
+ |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 |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사본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
+ | |||
+ | <WRAP center round info 90%> | ||
+ | 참고 \\ | ||
+ | 과거에는 | ||
+ | 이와는 별개로, 경매예납금은 그 영수증을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경매예납금은 무려 200만원이나 하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각오하자 | ||
+ | </ | ||
+ | |||
+ | ==== 2. 소요 비용 ==== | ||
+ | |||
+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 | ||
- | 참고로 | + | 3. [[소송실무: |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 | |
+ | 4. 인지세송달료 : | ||
+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24960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6 14: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