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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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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24]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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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준비사항 =====
  
 +==== 1. 필요한 서류 ====
 +
 +=== 가. 필수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송달확정증명원   - 송달확정증명원
-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취득세 영수증+   
 +=== 나. 선택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사본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WRAP center round info 90%> 
 +참고 \\ 
 +과거에는 취득세 영수증이나 등기수수료 영수증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취득세는 위택스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로 결제하고는 전자소송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된다. \\ 
 +이와는 별개로, 경매예납금은 그 영수증을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경매예납금은 무려 200만원이나 하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각오하자 
 +</WRAP> 
 +  
 +==== 2. 소요 비용 ====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3. [[소송실: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탁수수료라고도 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 서류도 보내면 다.   +
  
 +4. 인지세송달료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54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2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