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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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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34]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이거니맨
줄 1: 줄 1:
-필요한 서류 +===== 준비사항 =====
  
 +==== 1. 필요한 서류 ====
 +
 +=== 가. 필수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줄 6: 줄 9: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선택 +=== 나. 선택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줄 17: 줄 20:
 </WRAP> </WRAP>
    
 +==== 2. 소요 비용 ====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
 +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
 +4. 인지세송달료 :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0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3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