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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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34] –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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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서류 | + | ===== 준비사항 ===== |
+ | ==== 1. 필요한 서류 ==== | ||
+ | |||
+ | === 가. 필수 === |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
줄 6: | 줄 9: | ||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
| | ||
- | | + | === 나. 선택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
줄 17: | 줄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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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소요 비용 ==== | ||
+ | |||
+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
+ |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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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실무: | ||
+ | |||
+ | 4. 인지세송달료 : | ||
+ | |||
+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0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3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