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46] – 등기촉탁수수료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이거니맨
줄 23: 줄 23: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 
-3. 등기촉탁 수수료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 
 +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4. 인지세송달료 :  4. 인지세송달료 :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77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