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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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46] – 등기촉탁수수료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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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 + | |
- | 3. 등기촉탁 수수료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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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세송달료 : | 4. 인지세송달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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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77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