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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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46] – 이거니맨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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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 +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
- | 3. 등기촉탁 수수료 | + | 3. [[소송실무: |
4. 인지세송달료 : | 4. 인지세송달료 :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79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4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