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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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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7:47]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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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3. 등기촉탁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4. 인지세송달료 :  4. 인지세송달료 :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686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7 17:4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