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사항 ===== ==== 1. 필요한 서류 ==== === 가. 필수 === -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다시 발급받아야 함) - 송달확정증명원 - 첨부 별지 부동산의 등기부 === 나. 선택 === - 채무자에게 판결문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서류도 보내면 좋다. - 피신청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다. -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사본도 첨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참고 \\ 과거에는 취득세 영수증이나 등기수수료 영수증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취득세는 위택스로, 등기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로 결제하고는 전자소송에 그 번호를 입력하면된다. \\ 이와는 별개로, 경매예납금은 그 영수증을 첨부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경매예납금은 무려 200만원이나 하므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을 각오하자 ==== 2. 소요 비용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4. 인지세송달료 :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1. 전자소송 위치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부동산강제경매] 이다. ==== 2. 사건기본 정보 ===== === 가. 청구원금 === 원금만 기재한다. 만약 판결문에서 68,341,400원이 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금액에 이 금액을 기재하면 된다. === 나. 청구금액 ==== 통상의 청구금액 기재랑 똑같다. 68,341,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다. 집행권원의 표시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쓰면 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078호(본소), 2022가합521583호(반소)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 라. 제출법원 === 목적물 부동산을 관할 하는 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집행대상 목적물 =====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지급하고 코드를 입력하면 되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집행대상 목적물 역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실제로 하는 방법은 [[소송실무:민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서 자세하게 다뤄 보았다. 그런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반용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강조하기 위해 여기에도 설명 방법을 적는다. === 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1) 등기부 전자발급하기 == 임차권등기를 할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등기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요새는 등기부를 프린트하지 않고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발급하기 중 [전자 발급하기(전송)]을 선택한다. 발급구분은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를 선택한다. {{:소송실무:민사:부동산등기전자발급하기.png?600|부동산등기 발급구분 선택 전자소송용}} 이후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한다. 결제를 완료하면 '미발급 보기'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발급'을 누른다. {{:소송실무:민사:부동산등기전자소송발급.png?600|발급 누르기 화면}} == (2) 전자소송용 아이디 입력 == 이후에는 전자소송용 아이디를 입력한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던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자. 일반인은 통상 전자소송 아이디가 하나이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변호사용 아이디와 본인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용 아이디가 하나 더 있으므로 2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헷갈리지 말고 잘 선택하자. 이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전송)] -> [발급내역 보기]에 들어가면 내가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한 등기부의 발급번호가 나타난다. {{:소송실무:민사:발급내역보기2.png?600|발급내역 보기}} === 나. 전자소송 ===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임시저장하였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의 나머지를 입력한다. 목적물 기본정보에는 [등기고유번호]를 선택하고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고유번호는 위에서 부동산고유번호와 똑같은 말이다. 주의할 것은, 둘 다 대시(-)를 생략하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둘 모두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야 제대로 조회가 된다. {{:소송실무:민사:목적물기본정보입력.png?600|목적물 기본정보}}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부분에 입력하자. 원래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 신청취지 및 이유 ===== ==== 1. 신청취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쓴다. 별지 부동산 작성방법은 [[소송실무:민사: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고하자 ==== 2. 신청이유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