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 및 제소기관 도과로 인한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5&cciNo=2&cnpClsNo=1|법제처에서 만든 생활법령정보]]에 너무 자세히도 적혀 있다. 일단은 법제처 설명을 참고하자 ===== 제소명령 신청의 이유 =====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은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 민사집행법 판례 ====== 1단계 문단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