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으로는 채권의 압류가 있을 테고,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서는 추심명령이 있을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 압류와 추심을 둘 다 하기 마련이고,

만약 판결이 확정은 안되었으나 1심에서 승소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면 압류를 하기 마련이다.

준비물

1. 집행문부여된 판결문 : 집행권원 입력하세요 2. 송달확정증명원 3. 채권자, 채무자 각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