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즉, 법에 정한 기간만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이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보정명령으로 내리는 기간이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한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봐줄 수 있지만 불변기간이 도과되면 얄짤 없는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판결 선고로부터 무조건 7일을 상소 이유로 하는 것이 바로 불편기간의 한 예이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을 외우자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 불변기간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든 표를 참조하라

불변기간을 재정기간으로 운용하는 사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제3항에서 항소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를 상대방(만약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변호인이 직접 열람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사문화되어 재정기간으로 간주됨으로써 법원이 마음대로 신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법원을 사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