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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사건관계인
사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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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사건관계인 [2025/09/10 11:51] 이거니맨소송실무:사건관계인 [2025/09/10 11: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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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는가? 위 수사준칙 제3조는 '사건관계인'에 [[변호사|변호사]]을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인권수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는가? 위 수사준칙 제3조는 '사건관계인'에 [[변호사|변호사]]을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인권수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신뢰관계인이란|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신뢰관계인이란|신뢰관계인]]+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형사:신뢰관계인의동석#신뢰관계인이란|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소송실무/사건관계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