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를 원칙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그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가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를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 3. 14., 2010. 2. 18., 2013. 3. 23., 2014. 12. 31., 2019. 4. 23.>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전기배선과 차내 설비에 대하여는 폭넓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설치나, 엠비언트 라이트의 설치는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설치해도 된다.
엔진룸에서는 오일 교환과 에어크리너(엔진에어필터)의 교환에 정도만 자가 정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