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해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집행이 끝나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소인 청구이의의 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하다. ===== 신청 취지 ===== 예시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000사무소 작성의 2019증제1104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0000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예시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4381, 2022고단1167(병합) 사기, 2021초기 2175, 2021초기2176, 2022초기797 배상명령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0000호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역시 가처분 가압류 신청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주문례는 기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