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청구와 같이 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은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 대체집행 결정문 =====
대체집행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강제집행:철거대체집행결정문예시.png?400|}}
===== 대체집행의 신청 =====
==== 신청 방법 ====
전자소송의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대체집행]을 클릭한다.
==== 집행권원 ====
철거철구 등 대제적 작위의무를 판결한 판결문의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권원을 입력한다.
==== 신청취지 ===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입력한다.
채권자가 위임하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00 전 6,207대 500㎡ 별지도면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철제구조물(개사육장) 3㎡와 위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지상 철제구조물(닭장) 8㎡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 이유 ====
같단하게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0000 철거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첨부서류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판결정본) 1통
- 위 송달증명원 1통
- 위 확정증명원 1통
- 통고서(철거요구 내용증명우편) 1통
==== 비용 ====
인지료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 * 5,200원(([[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2023년 기준 1회 송달료]])) * 2회분
==== 양식 ====
양식은 다음과 같다.
{{ :강제집행:양식_대체집행신청서_철거청구.docx |대체집행신청서양식}}
===== 대체집행 결정문을 각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 =====
==== 대체집행 결정문과 관련한 주의사항 ====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버티는 경우 대제집행 결정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체집행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이 전자 소송으로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받아야 한다.
==== 제출시 필요한 서류 ====
1) 채권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3) 대체집행결정문(사건번호는 '타기'로 시작함) 정본
4) 위 대체집행결정문의 송달 증명원
==== 제출할 집행관 사무소 ====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다음과 같다.
담당부서 : 의정부지방법원 2신관 223호. 접수계
전화 : 031) 875-2757
===== 기타 =====
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승소_후_돈_받아내기|승소 후 돈 받아내기]]를 참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