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3%B1%EA%B8%B0%EC%82%AC%ED%95%AD%EC%A6%9D%EB%AA%85%EC%84%9C%EB%93%B1%EC%88%98%EC%88%98%EB%A3%8C%EA%B7%9C%EC%B9%99|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1. 9. 6.] [대법원규칙 제2994호, 2021. 8. 30., 일부개정] -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00303#1699347746250|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1. [등기예규 제1662호, 시행 2018. 12. 19.] 다음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00303#1699347746250|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의 별표1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액을 나타낸 것이다. =====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액 ===== ^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고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2,000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 ::: |라. 건물표시 |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6.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 없음 | |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8. 말소등기 || 3,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10. 멸실회복등기 || 3.000원 | | |11.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 |12.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가. 지방세 | 3,000원 |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13.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음 |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 없음 |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