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의 별표1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수수료액을 나타낸 것이다.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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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2,000원 | ||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 15,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
5. 변경 및 경정등기1) | 가. 등기명의인 표시 | 3,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나. 각종권리 | 3,000원 | ||
다. 토지표시 | 없 음 | ||
라. 건물표시 | 3,000원 |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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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할・합병등기 | 가. 토지 | 없음 | |
나. 건물(구분등기 등) | 3,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말소등기 | 3,000원 |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
10. 멸실회복등기 | 3.000원 | ||
11.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
12.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 가. 지방세 | 3,000원 | |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 3,000원 | ||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음 | ||
15. 신탁등기 | 가. 신탁등기 | 없음 | |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 없음 | ||
16. 환매권등기 |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 15,000원 | |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 3,000원 | ||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