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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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0 19:30] – 진술서 사진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1 20:2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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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그 구두진술을 경찰관이 적는 것을 말한다. | + | ===== 의의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실무: | ||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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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WRAP center box law 95%> | <WRAP center box law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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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 + | ===== 처분 대상자 진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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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일반적인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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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경찰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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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처분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는 양식이므로, | 이는 피처분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는 양식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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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황 기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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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운전자에 대하여는 정황진술보고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음주의 측정전 조치(구강 헹굼)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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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용 및 이에 대한 구제 ===== | ===== 악용 및 이에 대한 구제 ===== | ||
+ | 이러한 진술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의를 기록할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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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어떤 악독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8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양식의 하단에 임의로 이상한 문구를 기재하여 처분대상자의 이의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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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하단에 기재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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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임의로 기재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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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근 변호사는 이렇게 경찰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하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를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행정법상의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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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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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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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171006664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19:3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