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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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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0 19:35] – 양식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1 20:2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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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의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그 구두진술을 경찰관이 적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5항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를 받은 사람이나 도로교통법 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에 대하여 그 구두진술을 경찰관이 적는 것을 말한다.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주취운전자는 제신이 아니므로 제대로 구두진술을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주취운전자에 는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그 정황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 +[[소송실무:행정: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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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적인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 ====  ==== 1. 일반적인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 ====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경찰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나, 운전면허 반납 요청에 대하여 제정신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처분대상자의 진술을 기록만 하면 된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술을 먹지 않은 사람은 경찰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나, 운전면허 반납 요청에 대하여 제정신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은 처분대상자의 구두 진술을 기록만 하면 된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줄 46: 줄 46:
 ==== 2.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황 기록 ====  ==== 2.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황 기록 ==== 
  
-주취운전자는 신이 아니고 혀가 꼬여 있으므로 진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고 있다. +주취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진술보고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음주의 측전 조치(구강 헹굼)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별지_제84호서식_주취운전자_정황진술보고서_도로교통법_시행규칙_001.png?600|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별지_제84호서식_주취운전자_정황진술보고서_도로교통법_시행규칙_.hwp |[별지 제84호 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악용 및 이에 대한 구제 =====  ===== 악용 및 이에 대한 구제 ===== 
  
 +이러한 진술서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이의를 기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의를 기록할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
 +그런데 어떤 악독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제8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 양식의 하단에 임의로 이상한 문구를 기재하여 처분대상자의 이의를 원천 봉쇄하기도 한다.
 +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하단에 기재한 것이다. 
 +
 +
 +{{:소송실무:행정:의견진술권리포기양식.png?600|정지처분대상자 의견진술 권리 포기를 하단에 임의 기재한 내용}}
 +
 +
 +이렇게 임의로 기재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
 +이동근 변호사는 이렇게 경찰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하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를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행정법상의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사전통지 내용 중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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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이 사건 진술서에 의견제출기한 내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러한 부동문자는 임의로 추가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동의 란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령에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진술서의 서식과 같은 방식의 의견진술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사건 진술서와 같이 청구인이 부동문자 표시에 체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제22조제4항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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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1240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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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171006695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19:3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