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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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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0 20:26] – 악용 및 이에 대한 구제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1 20:2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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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이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이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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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임의로 기재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이렇게 임의로 기재한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처분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이렇게 경찰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하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를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행정법상의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사전통지]] 부분을 참고하라 +이동근 변호사는 이렇게 경찰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를 임의로 수정하여 하단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부동문자를 기재한 사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행정법상의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5. 의견진술기회의 포기|사전통지 내용 중 의견진술기회의 포기]]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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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171006996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2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