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오래된 공식이다. 음주운전을 한 시기와, 음주측정을 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이 있을 때에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시기의 혈중알코올농동(BAC)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이다. ===== 실무에서의 공식 ===== ==== 1. 필요한 요소 ====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최종음주시간 ② 최종 운전시간 ③ 음주측정시간의 3요소가 필요하다. 음주스티커에는 위의 3개의 요소가 모두 나온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최종음주시간을 기재하는 란은 없으나 출발지점을 기재하게 하여 최종음주시간을 추산할 수 있는 요소를 기재하게 하고 있다. ==== 2. 공식 ===== === 가. 하강기인지 확인 ==== 최종음주시간과 음주측정시간을 비교하여 상승기인지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상승기라면 최종운전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음주측정시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상승할 것이므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배제한다. === 나. 하강기일 경우 공식 === > 최종운전시간 혈중알코올농도 = 측정값 + {(음주측정시간 - 음주운전시간) * 시간당알코올농도감소량} 로 계산한다. 예를들어서 각 시간이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 최종음주시각 : 2022. 9. 24. 20:00경 * 최종운전시각 : 9. 25. 02:52경 * 음주측정시각 : 9. 25. 05:14경 * 음주측정값 : 0.089% *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 0.008%/h((평균적으로 0.015%/h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0.008/h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 0.089% + {(05:14 - 02:52) * 0.008/h} = 0.108% 05:14에서 02:52은 2시간 22분이므로 142/60이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운전시각의 혈중알코농도는 0.108%가 나온다. 엑셀파일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드마크공식을통한혈중알코농도계산.xlsx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계산}} === 다.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 평균적인 시간 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은 0.015%/h이다. 그러나 0.008%/h가 음주측정대상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