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실무:형사:위구심|위구심(危懼心)]]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할 때에는 '보복운전'이란 말을 쓴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과는 다르다.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실무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처리한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로 형사처벌이 없는 조항이다. 도로교통법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보복운전'으로 개념화하여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start#행정처분의 독립성|행정처분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 따라서 억울한 운전면허 정지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면허정지행정처분.png?600|보복운전 면허정지 행정처분}} =====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의2호에 있다. ==== 1. 법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D%98%95%EB%B2%95#|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규칙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취소 처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__구속__된 때 \\ └ 정지 처분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__입건__된 때 100점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이다((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1. 다. (2) )). 따라서 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정지 100일에 처해진다. ===== 구제방법 ===== 입건되자마자 바로 정지((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법하다고 본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2838&q=85%EB%88%841002|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가 이루어지므로 사후 구제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집행정지를 하는 방법이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불복|음주운전 행정처분의 불복]]부분을 참고하라 ==== 1. 판단기준 ==== 대상 : 특정차량에 대한 위협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정 차량이 아니라면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된다. 행위 : 주로 급제동을 하면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다. 주로 양아치들이 이 짓거리를 많이 한다. === 가. 2014고합1362 === 피고인은 2014. 6. 5. 21:20경 ○○○○○○○호 ○○○○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1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지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42세) 운전의 ○○○○○○○○○○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을 보고 양보하지 않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뒤로 진입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2회 급제동을 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또한 급제동을 하게 하였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임진희가 앞으로 몸이 쏠리면서 떴다가 좌석으로 다시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2014고합1362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2014고합1362.pdf |2014고합1362}} === 나. 2015고단1716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3660?serial=93660|차선을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며 위협한 혐의]] === 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사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유명하다((조선일보, 2023. 12. 29.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29/ZCOLDAQU4ZAG5EVH3MXOE7VXLU/|이경 “보복운전 기사님 전화주세요”…대리업체 1만곳 방문 선언]])). 이경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 보복운전 혐의를 벗은 사례 ==== * [[https://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77|택시운전자가 3차선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보복운전 혐의 벗은 사례]] * 이동근 변호사는 은평터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한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형법상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하여 행정상으로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을 한 사례에서, 절차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정지처분의 [[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집행정지]]를 받아낸 적이 있다. ===== 유명한 사례 ===== * 1999년 1월 19일 액센트를 타고 있던 정형구가 강원도에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그랜저를 빌려타던 김모씨와 장모씨 부부에게 보복운전 끝에 산탄총으로 몰살 시켜 죽인 것이 유명하다. 보복운전은 이렇듯 위험한 것이다. 정형구는 신혼부부가 액센트를 타는 자기 보다 좋은 차를 타서 더 분노했다고 알려져 있다((머니투데이, 2024. 1. 19. 기사,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5%A1%EC%84%BC%ED%8A%B8%EB%9D%BC%EA%B3%A0-%EB%AC%B4%EC%8B%9C%ED%95%B4-%EA%B7%B8%EB%9E%9C%EC%A0%80-%ED%83%84-%EC%8B%A0%ED%98%BC%EB%B6%80%EB%B6%80%EC%97%90-%EC%82%B0%ED%83%84%EC%B4%9D-%EB%82%9C%EC%82%AC-%EB%89%B4%EC%8A%A4%EC%86%8D%EC%98%A4%EB%8A%98/ar-AA1ncnzo?ocid=msedgdhp&pc=U531&cvid=69a7b78897c14ec19dbd68e7416e6752&ei=27|"액센트라고 무시해?"…그랜저 탄 신혼부부에 산탄총 난사[뉴스속오늘]]])). *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경 부대변인의 사례는 아주 유명하다((조선일보, 2023. 12. 29. 기사,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29/ZCOLDAQU4ZAG5EVH3MXOE7VXLU/|이경 “보복운전 기사님 전화주세요”…대리업체 1만곳 방문 선언]])). {{youtube>CCH1OIR-k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