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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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1/19 20:08] – 불복시 피고적격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9] (현재)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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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벌인 벌금 보다는 바로 이 면허 처분을 더 무서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형벌인 벌금 보다는 바로 이 면허 처분을 더 무서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 |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0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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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https:// | ||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 |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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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실무: | 이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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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001. 6. 30. 이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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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의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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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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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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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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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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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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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 | ===== 불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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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준비물 ==== | ||
+ | |||
+ |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결정서 | ||
+ | -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전통지서 | ||
+ | - 수사결과통지서 | ||
+ | - 블랙박스 영상 | ||
+ | - 운전경력증명서 | ||
+ | - 신분증 | ||
+ | - 재직증명서(생계를 위한 운전임을 위해) | ||
+ | |||
+ | |||
+ | 만약,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서도 첨부 | ||
+ | |||
==== 1. 절차 ==== | ==== 1. 절차 ==== | ||
줄 204: | 줄 244: | ||
== (3) 신청취지 == | == (3) 신청취지 == | ||
+ | |||
+ |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다음과 같다. | ||
<WRAP center box 95%> | <WRAP center box 95%> | ||
- |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 + |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제1종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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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주문)은 다음과 같다. | ||
+ | <WRAP center box 95%> | ||
+ | 피신청인이 2024. 1. 5. 신청인에게 한 100일(2024. 2. 14. ~ 2024. 5. 23.)의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 ||
+ | </ | ||
+ | |||
+ | <wrap 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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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 ||
줄 242: | 줄 293: |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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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승소하여 인용재결되었다면 행정소송은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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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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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행정소송법원에 재결서를 제출한 후 각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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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299: | 줄 358: | ||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 ||
- | 자세한 것은 [[소송실무: | + | 자세한 것은 [[소송실무: |
===== 형사처벌과의 관계 ===== | ===== 형사처벌과의 관계 ===== | ||
줄 315: | 줄 374: | ||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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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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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마. 행정처분의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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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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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170566253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20:0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