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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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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2/07 14:28] – 30일 여유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9] (현재)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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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전력을 10년 전의 확정판결까지로 제한을 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인다.   이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전력을 10년 전의 확정판결까지로 제한을 둔 것과 대비된다. 따라서 상당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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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001. 6. 30. 이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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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의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바항의 '처분기준의 감경' 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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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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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91%9012042|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4.12.15.(2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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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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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 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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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6951&q=95%EB%8F%842446|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변호사법위반·문서은닉]]]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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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줄 234: 줄 257:
  
 <wrap em>'의결일로부터 30일</wrap>'까지라는 여유기간을 두는 것에 주목하자. 재결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집행정지는 '의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여유기간을 둔다.  <wrap em>'의결일로부터 30일</wrap>'까지라는 여유기간을 두는 것에 주목하자. 재결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집행정지는 '의결일로부터 30일'이라는 여유기간을 둔다. 
 +
 +[[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집행정지의 신청]]도 참고하라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줄 268: 줄 293: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전치요건을 갖출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전치요건을 갖출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 등 참조).
 </WRAP>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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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승소하여 인용재결되었다면 행정소송은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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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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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행정소송법원에 재결서를 제출한 후 각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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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325: 줄 358: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각 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은 각 경찰서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자세한 것은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불복시 피고적격|불복시 피고적격]]을 참고하라+자세한 것은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불복 방법|불복시 피고적격]]을 참고하라
  
 ===== 형사처벌과의 관계 ===== ===== 형사처벌과의 관계 =====
줄 341: 줄 374: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
 +
 +예를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항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WRAP center round box 95%>
 +마. 행정처분의 취소 \\
 +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RAP>
 +
 +참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무면허운전]]을 참조하라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17072837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7 14: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