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음주운전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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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2/07 14:28] – 30일 여유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 [2024/04/05 11:19] (현재) – [2. 취소 기준]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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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실무: | 이는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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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2회 이상이란 2001. 6. 30. 이후를 말한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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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의 경우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규정이라고 해석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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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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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 음주운전행위가 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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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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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 나. 시행규칙(별표28호)에 따른 취소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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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 | ||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 == (4) 집행정지의 필요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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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본 건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는 본 소장의 접수와 시기를 같이하여 관할청인 경기도남부경찰청을 경유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직 있지 않은 상태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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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승소하여 인용재결되었다면 행정소송은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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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행정소송법원에 재결서를 제출한 후 각하처리 해 달라고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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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325: | 줄 358: | ||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 취소처분은 각 시도경찰청장, | ||
- | 자세한 것은 [[소송실무: | + | 자세한 것은 [[소송실무: |
===== 형사처벌과의 관계 ===== | ===== 형사처벌과의 관계 ===== | ||
줄 341: | 줄 374: | ||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무죄 혹은 무혐의가 나오면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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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를들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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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마. 행정처분의 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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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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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행정처분.170728372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7 14:2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