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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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1 18:15]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3 17:51]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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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범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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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재범율 ((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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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 | ||
+ |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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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경찰청, | ||
+ | |||
+ | ^ 연도 | ||
+ | | 2013 | 269, | ||
+ | | 2014 | 251, | ||
+ | | 2015 | 241, | ||
+ | | 2016 | 226, | ||
+ | | 2017 | 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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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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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
+ | |||
+ |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 ||
+ | |||
+ | ^ 구분 | ||
+ | | 0.03%미만 | ||
+ | | 0.03%이상, | ||
+ | | 0.08%이상, | ||
+ | | 0.2% 이상 | ||
+ | | 측정불응 | ||
+ | | 2회 이상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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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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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혈중알코올 기준 ==== | ||
+ | |||
+ |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 ||
+ |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 ||
+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 ||
+ | |||
+ | |||
+ |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하여 위 정신교가 쓴 ' | ||
+ | |||
+ | 아래 표는 위의 정신교가 쓴 전게 논문에다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리한 2018년 12월 기준 국가별 혈중알코올농도(BAC)((세계법제정보센터, | ||
+ | |||
+ | |||
+ | ^ 국가 | ||
+ | | 미국 | ||
+ | | 프랑스 | ||
+ | | 그리스 | ||
+ | | 호주 | ||
+ | | 네덜란드 | ||
+ | | 이탈리아 | ||
+ | | 독일 | ||
+ | | 오스트리아 | ||
+ | | <wrap em> | ||
+ | | 칠레 | ||
+ | | 슬로베니아 | ||
+ | | 중국 | ||
+ | | 베트남 | ||
+ | |||
+ | |||
+ | ==== 2.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 취소 기간 ==== | ||
+ | |||
+ | 동아일보의 2023. 5. 2. 기사((동아일보, | ||
+ | |||
+ | ^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취소 기간 | ||
+ | ^ 한국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미국 | ||
+ | ^ 호주 | ||
+ | |||
+ | 위 기사는 한국의도 면허를 영구박탈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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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285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18: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