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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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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1 18:15] – 만듦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01/23 17:51]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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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실무:행정:술에취한상태|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
 +
 +===== 재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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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율 ((경찰청, 경찰백서 2018년, 303쪽))
 +
 +^  연도  ^  재범율  ^
 +|  2012년  |  42.0%  |
 +|  2013년  |  42.6%  |
 +|  2016년  |  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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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이상 음주운전자 적발비율((경찰청, 경찰백서 2018년, 303쪽)) 
 +
 +^  연도  ^  단속건수(A)  ^  3회 이상 적발건수(B)  ^  비율(B/A) * 100  ^ 
 +|  2013  |  269,836  |  44,981  |  16.7  | 
 +|  2014  |  251,788  |  44,717  |  17.8  |
 +|  2015  |  241,100  |  44,986  |  18.5  |
 +|  2016  |  226,599  |  43,197  |  19.1  |
 +|  2017  |  205,187  |  39,472  |  19.2  | 
 +
 +
 +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
 +^  구분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0.03%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  0.03%이상, 0.08%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
 +|  0.08%이상, 0.2%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
 +|  측정불응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  |
 +|  2회 이상 적발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 
 +
 +
 +
 +=====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 1. 혈중알코올 기준 ==== 
 +
 +기준이 강한 나라로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이 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 즉, ‘알코올 제로(Alcohol-Zero)’ 기준이다. 
 +기준이 약한 나라로는 미국, 영국, 몰타로 0.08%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24일 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으나, '소위 윤창호법' 이후 0.03%으로 강화되어 현재는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정신교, 2020,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제7쪽,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
 +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 기준에 대하여 위 정신교가 쓴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에 인용된 표를 여기에도 게재한다. 그런데 정신교가 인용하였다는 뉴스리얼의 기사는 현재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뉴스리얼이라는 매체도 현재는 사라진 듯하다. 따라서 과연 아래의 '주요국가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아래 표는 위의 정신교가 쓴 전게 논문에다가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정리한 2018년 12월 기준 국가별 혈중알코올농도(BAC)((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7808&AST_SEQ=3891&ETC=|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를 섞어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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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  ^  일반 법적기준(%)  ^  사업용 운전자 법적기준(%)  ^  초보운전자 법적기준(%)  ^
 +|  미국  |  0.08(연방기준)  |  0.04  |  -  | 
 +|  프랑스  |  0.0.5  |  0.05  |  0.05  | 
 +|  그리스  |  0.05  |  0.02  |  0.02  |
 +|  호주  |  0.05  |  0.00~0.02  |  -  | 
 +|  네덜란드  |  0.05  |  0.02  |  0.02  |
 +|  이탈리아  |  0.05  |  0.01  |  0.00  |
 +|  독일  |  0.05  |  0.00  |  0.00  |
 +|  오스트리아  |  0.05  |  0.01  |  0.01  |
 +|  <wrap em>한국</wrap>  |  0.03  |  0.03  |  0.03  | 
 +|  칠레  |  0.03  |  모름  |  모름  |
 +|  슬로베니아  |  0.02  |  0.00  |  0.00  |
 +|  중국  |  0.02  |  모름  |  모름 
 +|  베트남  |  0.0  |  모름  |  모름 
 +
 +
 +==== 2.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 취소 기간 ==== 
 +
 +동아일보의 2023. 5. 2. 기사((동아일보, 2023. 5. 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02/119094763/1|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에 따르면 국가별 음주운전의 최대 면허 취소시간은 다음과 같다. 면허취소기간이란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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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음주운전 최대 면허취소 기간  ^^
 +^  한국  |  5년  |
 +^  프랑스  |  단속적발시 3년, 인명피해시 10년  |
 +^  독일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  미국  |  5년, 경우에 따라 영구 박탈  |
 +^  호주  | 초범 최소 1년, 재범 2년 ~ 영구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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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사는 한국의도 면허를 영구박탈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한국은 이미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지장치|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부 운전면허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없이 무식하게 박탈만 해대는 다른 나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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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285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1 18: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