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査證, VISA)은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이하에서 정리한 사증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 업무지침1)의 내용을 퍼온 것이다.
┌ 단수사증 :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가능
└ 복수사증 : 유효기간 내에 2회 이상 입국이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은 A-1부터 H-2까지 모두 8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 체류기간의 상한은 1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을 의미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 가능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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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외교) |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과 그 가족 | 재임기간 |
A-2(공무)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수행자와 그 가족 | 공무수행기간 |
A-3(협정) | SOFA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군속, 초청계약자 및 그 가족 | 신분존속기간 |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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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사증면제)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3개월 |
B-2(관광·통과)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그 대상을 정함) |
비자 | 발급대상 |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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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일시취재)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는 사람 | 90일 |
C-2(단기방문) | 관광, 상용, 방문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 | |
C-4(단기취업) | 단기간 취업·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