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 1. 취지 ==== 외국인이 귀화를 하거나 국내에서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영주권신청|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사회통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이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 2. 영문이름 ====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이라고 한다. KIIP라는 약칭으로 쓰인다. ==== 3. 이수혜택 ==== 가. 귀화 신청 시 혜택 (대상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이수완료자) 나. 영주자격 신청 시 혜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 실태조사 면제 다.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혜택 * 가점 등 점수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라. 사증(VISA) 신청 시 혜택 *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 ===== 법적 근거 =====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어 교육 \\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사전 평가 \\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사회통합 정보망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사회통합 정보망]]』 에서 신청한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png?600|사회통합 정보망}} 사회통합 정보망의 사용방법은 다음 첨부 파일을 참조하라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사회통합정보망사용방법soci_appl_2019.pdf |사회통합정보망 매뉴얼}} ====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기본과정만 총 415시간에 다른다.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영주용 종합평가를 실시하는게 훨씬 나을 것이다. 사회통합 정보망의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및 이수시간]]을 참고하라 ==== 나. 영주용 종합평가 ====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사회통합의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이수 or 종합 평가 60점 이상이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nnLt.jsp?q_global_menu_id=S_SIP_SUB13|사회통합정보망, 영주신청안내]])). 2024년에는 6월 8일 시험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