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별표_1_체류자격별_체류기간의_상한_제18조의3_관련_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_.hwp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