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대행기관등록|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려면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붙임_대행기관_교육_신청서001.png?600|출입국민원대행기관 교육신청서}} ===== 절차 ===== ==== 1. 대행기관 교육 일정 ==== 하이코리아의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ListR.pt|공지사항]]란에는 대행기관 교육에 대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통상 월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므로 교육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월초와 중순에 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이며, 월말(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는 교육은 화상교육이다. ==== 2. 신청방법 ==== 이메일로 접수한다 : seoulimmigrationedu@korea.kr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하여 이메일에 첨부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므로 유의하자. ==== 3. 교육대상자 ==== 원칙은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변호사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변호사가 대행기관 교육을 받으려면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 4. 제출 서류 ==== === 가. 공통서류 === - 대행기관 교육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 사본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붙임_대행기관_교육_신청서.hwp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 === 나. 사업형태에 따라 === - 변호사 혹은 행정사 자격 또는 신분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재직증명서(소속직원이 교육받는 경우,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가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보수 교육 ===== 보수교육을 매 __2년 마다 들어야만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의 자격이 유지된다__. 보수교육 일정은 대행기관 교육일정 알림에 같이 나온다.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출입국민원_대행기관_보수교육_실시_알림.pdf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알림}} ===== 기타 ===== * 화상교육을 받는다면, 화상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화상교육도 마찬가지) * 교육비는 따로 없다. {{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대행기관_화상교육_참여자_사전안내문.pdf |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