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관리법의 벌칙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제100조는 관태료인데,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람도 출입국사범이라고 칭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사범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