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
행정심판에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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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재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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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그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또다시 재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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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테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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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은 그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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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은 그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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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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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아마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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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불복 ===== | ===== 청구인의 불복 ===== |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17097800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7 11:5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