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재결은 행정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은 재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의 불복 ===== ==== 1. 법의 규정 ====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은 불가능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B%AC%ED%8C%90%EB%B2%95|행정심판법]] \\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2. 이유 ====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은 국민에게만 인정하 행정청(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라고 한다. > (1) 행정청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칠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재판청구권은 행정청에게 인정되지 않으며, > (2)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이므로 기속력을 통하여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켜야 한다 는 것등을 이유로 한다. 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이 사건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107조 제2항은 입법권 및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권한과 심사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이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의 심리절차에서도 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과 당사자의 자유로운 변론 보장 등과 같은 대심구조적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법절차의 심급제에 따른 불복할 권리까지 준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01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반면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법원에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민은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행정심판제도가행정통제기능을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행정청 내부에 어느 정도 그 판단기준의 통일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행정청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분쟁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안에 따라 국가단위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층적·다면적으로 설계된 현행 행정심판제도 속에서 각 행정심판기관의 인용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지방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3%ED%97%8C%EB%B0%94122|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3헌바122 전원재판부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헌집26-1, 561]]] ==== 3. 청구인이 행정심판 승소한 경우 행정소송의 처리 ==== 각하처리된다. 왜냐하면, 00000 ==== 4. 재처분 ====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그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또다시 재처분을 한다. 이를테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취소 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다시 거친 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다시 부과한다. 기판력은 그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의 절차 또는 형식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및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5447&q=91%EB%88%845242|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는 아마도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 청구인의 불복 ===== 행정심판 전치주의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joNo=001900000&languageType=KO¶s=1#|행정소송법]] \\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 및 행정소송 집행정지를 같이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