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경찰사건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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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4:20] – 경찰관련 사건의 관할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6:0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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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의 관할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https:// |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의 관할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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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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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의 ==== | ==== 1. 정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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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고소인의 주소가 사건 관할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서에서 사건이송을 하면 괜히 약 1달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자. |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고소인의 주소가 사건 관할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서에서 사건이송을 하면 괜히 약 1달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자. | ||
+ | ==== 2. 동일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우 : 고소인 주소지에 대한 예외 ==== | ||
- | ==== 2.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 ==== | + | 다만, 동일 시군 내에 있다면 고소인 주소지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 받아주기도 한다.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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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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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제8조는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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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 ==== | ||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는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가 수사를 한다. |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는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가 수사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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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경찰관 관련된 사건의 관할 ==== | + | ==== 4. 경찰관 관련된 사건의 관할 ==== |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따지지 않고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따지지 않고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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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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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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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다 그렇듯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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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수사지휘건의를 할 수있다(규칙 제10조). 그런데 요새는 경찰대 출신 경찰서장이 많아서 협의가 협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옆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경찰대 기수 선배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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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수사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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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경찰청의 수사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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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은 전국적인 사건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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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
+ |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 ||
+ |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 | ||
+ |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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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시도경찰청의 수사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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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경찰청은 사이버사건이나 보이스피싱등 범죄지가 다수의 경찰서에 퍼져있는 경우에 수사한다.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범죄 등은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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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 ||
+ | 1. 사이버사건 | ||
+ | 2. 대출사기, | ||
+ |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 | ||
+ | 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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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및 사건 이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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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접수의 의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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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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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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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 |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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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규칙 역시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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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 | ||
+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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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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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사건의 이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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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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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 ||
+ |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 |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 |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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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제5항에서 말하는 별도 지침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를 의미한다. 경찰 수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서에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한 곳에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정리하기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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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
+ |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
+ |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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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 ||
+ |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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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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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17327712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4:2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