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경찰사건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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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5:41] – 사건접수의무 및 이송원칙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6:05]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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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사건 이송 ===== | ===== 접수 및 사건 이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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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접수의 의무 ==== | ||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 ||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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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 |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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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규칙 역시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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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
+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 | ||
+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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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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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사건의 이송 ==== | ||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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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 + |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
+ |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 ||
+ | ④ 제3항에 따른 |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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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경찰관은 | + | 위 제5항에서 말하는 별도 지침은 |
- |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 ④ 제3항에 따른 | + | <WRAP center box law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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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1. 사건의 | ||
+ | 2. 법령에서 |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 + |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 |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 ||
+ |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
+ | |||
+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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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17327760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5:4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