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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경찰사건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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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5:44] – 경찰수사규칙 사건 이송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 [2024/11/28 16:05] (현재)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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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및 사건 이송 =====  ===== 접수 및 사건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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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접수의 의무 ====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돌려보낼 수 없고 사건을 접수한 후 이송해야 한다((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규칙의 개정으로 고소인의 헛걸음을 방지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돌려보낼 수 없고 사건을 접수한 후 이송해야 한다((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규칙의 개정으로 고소인의 헛걸음을 방지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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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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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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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WRAP> 
  
-③ 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범죄수규칙 역시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에 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로 이송할 수 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범죄수규칙]]</wrap>\\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한 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는 지 않다. \\ 
 +③ 경찰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한 것일 때에는 신고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로 정할 수 다. +**49조(소ㆍ고발의 수리)** 경찰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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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건의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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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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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wrap>\\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WRAP> 
  
 위 제5항에서 말하는 별도 지침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를 의미한다. 경찰 수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서에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한 곳에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정리하기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제5항에서 말하는 별도 지침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를 의미한다. 경찰 수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서에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한 곳에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정리하기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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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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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소송실무/형사/경찰사건의관할.173277628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1/28 15: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