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
경찰에서 범죄수사를 할 때의 관할 규칙을 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규칙에 따라 관할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B2%AD%EA%B3%BC%EA%B7%B8%EC%86%8C%EC%86%8D%EA%B8%B0%EA%B4%80%EC%A7%81%EC%A0%9C%EC%8B%9C%ED%96%89%EA%B7%9C%EC%B9%99|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경찰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규정되어 있다.
{{ :소송실무:형사:별표_2_경찰서의_명칭_위치_및_관할구역_제21조제2항_관련_경찰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pdf |[별표2] 경찰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1조 제2항 관련)}}
==== 1. 정의 ====
수사에 관한 관할을 정하는 것이므로 범죄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지는 사건의 일부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으며, 꼭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발생의 중간지라도 상관 없다. 따라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부산에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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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 2. 다른규칙과의 관계 ====
다른 법령 또는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이 가장 우선 적용된다(규칙 제4조). 따라서 경찰에 고소고발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르면 된다.
===== 사건의 관할 =====
==== 1. 원칙 ====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범죄지, 피고인(수사단게에서는 피의자)의 주소 등을 관할로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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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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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소인의 주소지는 관할이 아니다. 고소인과 피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사건은 고소인의 주소가 사건 관할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찰서에서 사건이송을 하면 괜히 약 1달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자.
==== 2. 동일 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우 : 고소인 주소지에 대한 예외 ====
다만, 동일 시군 내에 있다면 고소인 주소지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 받아주기도 한다.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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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제8조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다. 착한 경찰을 만나야만 그렇게 임의로 수사해주는 것이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익히 알고 있듯이, 경찰들은 최대한 사건을 털어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다((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이것을 욕할 수도 없는 없는 실정이다.)). 자기가 먼저 수사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3.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 ====
인터넷 범죄나 대중교통 범죄는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경찰관서가 수사를 한다.
실제로 인터넷 사기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등의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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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4. 경찰관 관련된 사건의 관할 ====
경찰관이 관련된 사건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따지지 않고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곳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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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② 긴급ㆍ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조정 =====
모든 국가기관의 업무가 다 그렇듯이, 동등한 경찰관서내의 관할 다툼이 생기면 직근 상급부서가 조정한다. 경찰서간의 관할 다툼이 있으면 시도경찰청이, 그리고 시도경찰청간의 다툼이 있으면 경찰청이 조정하는 식이다(규칙 제9조).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시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수사지휘건의를 할 수있다(규칙 제10조). 그런데 요새는 경찰대 출신 경찰서장이 많아서 협의가 협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옆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경찰대 기수 선배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수사대상 =====
==== 1. 경찰청의 수사대상 ====
경찰청은 전국적인 사건이거나, 사회적 파장이 커서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 그리고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을 수사한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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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 2. 시도경찰청의 수사대상 ====
시도경찰청은 사이버사건이나 보이스피싱등 범죄지가 다수의 경찰서에 퍼져있는 경우에 수사한다. 원칙적으로 일반 사기 범죄 등은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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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
1. 사이버사건 \\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
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 접수 및 사건 이송 =====
==== 1. 접수의 의무 ====
경찰관서는 설령 사건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범죄지나 피의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 이를 무조건 접수해야만 한다. 관할이 없으면 이송 내부적으로 이송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에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면 범죄지나 피의자 주소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할이 아니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칙적으로는 돌려보낼 수 없고 사건을 접수한 후 이송해야 한다((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규칙의 개정으로 고소인의 헛걸음을 방지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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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 역시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2%BD%EC%B0%B0%EC%B2%AD)%20%EB%B2%94%EC%A3%84%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
③ 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2. 사건의 이송 ====
관할 관할이 아닌 경우 사건 이송은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한다.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8346#J14-0:0|(경찰청)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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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제5항에서 말하는 별도 지침은 경찰수사규칙 제96조를 의미한다. 경찰 수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서에 사건의 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터넷 사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한 곳에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정리하기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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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
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
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