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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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2023/11/22 15:3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2025/01/03 13:25]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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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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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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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가야하지 않겠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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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경찰관께서 친절하게 대충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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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경찰관은 아무래도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일일히 자세하게 알려줄수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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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하게 알려주면 오히려 피의자 편을 든다고 의심받을 수 있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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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당한 사람이 의뢰한 경우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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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말하면 수사기록의 열람인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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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정도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 ||
- | |||
- | 이러한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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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각 유형별 열람 복사의 대상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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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 청구의 문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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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사건이 특정되어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전자파일로 열람해 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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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WRAP center round box 95%> | ||
- | 1. 피고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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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진행중인 피의자 최00(피고소죄명 사기 등) | ||
- | |||
- | * 고소인은 박00으로 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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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 경찰관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000 수사관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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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등사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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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시 제출한 증거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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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련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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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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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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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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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 최00의 변호인 웨딩피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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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 변호인 선임계 1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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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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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변호사섬임계를 제출할 때 변호사신분증도 첨부시키는 사람도 있다. 굳이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 같이 첨부하면 두번 일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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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공개 포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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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청구 신청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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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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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청구 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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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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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면 담당자가 찾기 편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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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청구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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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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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청구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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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에서 적은 청구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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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첨부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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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인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 확인을 하므로 필요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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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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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tub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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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근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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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 |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 ||
- |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 ||
- |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 ||
-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 ||
- | </ | ||
- | |||
- |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wrap title> | ||
- | [[https:// | ||
- |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 ||
- | ② 피의자·피진정인, | ||
- |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 ||
-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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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17006350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15: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