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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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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2023/11/22 15:37]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 [2025/01/03 13:25]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줄 1: 줄 1:
-===== 문제점 =====  
-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경우 그냥 가는 것은 정말 바보짓입니다.  
- 
-내가 무슨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는 최소한 확인하고 가야하지 않겠어요?  
- 
-물론 경찰관께서 친절하게 대충 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은 해주지만, 그렇다고 하여 말로 설명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그리고 경찰관은 아무래도 수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분인 사람에게 일일히 자세하게 알려줄수는 없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면 오히려 피의자 편을 든다고 의심받을 수 있겠죠.  
- 
-고소 당한 사람이 의뢰한 경우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 
-크게 말하면 수사기록의 열람인데요, 사실 수사단계에서는 열람되는 것도 거의 없고(본인 제출 서류만 열람됩니다) 의미가 있지도 않지만, 
- 
-고소인의 고소장을 열람하는 정도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방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 
-이러한 고소장 열람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각 유형별 열람 복사의 대상은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 
-===== 정보공개 청구의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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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충 이러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사건이 특정되어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전자파일로 열람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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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center round box 95%> 
-1. 피고소인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진행중인 피의자 최00(피고소죄명 사기 등) 
- 
-* 고소인은 박00으로 추정 
- 
-* 담당 경찰관 :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000 수사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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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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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및 고소시 제출한 증거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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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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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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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 
- 
-피고소인 최00의 변호인 웨딩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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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변호인 선임계 1부. 
-</WRAP> 
- 
- 
-*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중 '제출한 증거의 목록'은 안 해주는 경찰서가 많다. 굳이 증거의 목록까지 안해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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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섬임계를 제출할 때 변호사신분증도 첨부시키는 사람도 있다. 굳이 필요 없어 보이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 같이 첨부하면 두번 일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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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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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 신청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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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pen.go.kr/rqestMlrd/rqestReg/rqestRegWriting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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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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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사건(피의자 000에 대한) 고소장 등사 신청" 등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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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이름이 나오면 담당자가 찾기 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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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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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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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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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적은 청구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 
- 
-==== (5) 첨부서류 ==== 
-  
- 
-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선임계(소송위임장)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 본인인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포털에서 본인 확인을 하므로 필요가 없다.  
- 
-  
- 
-  
-{{:소송실무:형사:고소장정보공개청구.png?600|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 
- 
-{{youtube>0QXMEzNGKqA?}} 
- 
- 
-                
- 
-===== 관련근거 =====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law.go.kr/lsInfoP.do?lsiSeq=255305&lsId=&efYd=202311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WRAP> 
-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142|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wrap>\\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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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장에_대한_정보공개_청구_방법.17006350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15:3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