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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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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07 20:1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10 16:24] (현재) – 설명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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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가.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명확한 경우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명백한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는, 범죄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거나, 죄명 자체가 없는 경우이다((그런데 죄명 자체가 없더라도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경우 검찰이 각하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죄명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검찰은 죄명 자체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무서워서 그냥 접수를 받고 수사를 하는 척 한 적이 있다.)).  
 + 
 +=== 나. 직계존속의 고소, 친고죄의 재고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24조), 이 경우는 각하하는 것이 명확하다.  
 + 
 +직계존속은 피해자로서의 고소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고발 역시 직계비속을 상대로는 불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35조).  
 + 
 +그리고 친고죄는 [[소송실무:형사:고소:재고소|재고소가 금지]]되므로 이 경우에도 각하하는 것이 명확하다.  
 + 
 + 
 +=== 다. 이미 수사결론이 난 사건에 대한 재고소 ===  
 +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지 않는 한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다.  
 + 
 +만약 새로운 증거를 소명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소송실무:형사:불송치_결정에_대한_이의신청|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 
 + 
 +=== 라.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  
 +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설령 명칭은 '고소장'이라고 더라도 고발로서 적법하다면 고발장으로 전환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검찰이나 경찰이나 고발장으로 접수해 주고 있다.  
 + 
 +===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 
 +=== 바. 추측만에 의한 고발 ===  
 + 
 +언론은 가짜뉴스가 많다. 특히 공중파 뉴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가짜뉴스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고발은 지양해야 한다.  
 + 
 +=== 사.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경우 ===  
 +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를 근거로 각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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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에 [[소송실무::고소:재고소|재고소의 금지]]을 두고 있다.  +검찰건사무규칙의 각하 사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 +
  
 ===== 실제 각하 사례 =====  ===== 실제 각하 사례 ===== 
줄 52: 줄 85:
  
  
-[[gosohae:고소장공통확인사항#2.관련민사소송|의의]]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17362485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07 20: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