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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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10 15:5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 [2025/01/10 16:24] (현재) – 설명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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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 이 규정은 상당한 논란이 있다. 누구든지 범죄의 사료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 ||
+ | === 마.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
+ |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 | ||
+ | === 바. 추측만에 의한 고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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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은 가짜뉴스가 많다. 특히 공중파 뉴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가짜뉴스이다. 따라서 언론에 의한 고발은 지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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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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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공의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사건을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로는 이를 근거로 각하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 ||
- | 다.항은 [[소송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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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항에 [[소송실무: | + |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각하 사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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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각하 사례 ===== | ===== 실제 각하 사례 ===== |
소송실무/형사/고소/각하.17364918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5:51 저자 이거니맨